주요 지원 내용
✓배당·로열티·용역료 설계
✓TDS·195 원천징수
✓한-인도 DTAA 제한세율
✓15CA/15CB 신고
인도 자회사의 이익은 배당·로열티·용역료·이자 등 여러 경로로 한국 본사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경로마다 세금과 절차가 다릅니다.
세금 최적화
한-인도 DTAA를 적용하면 낮은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TRC·Form 10F·15CA/15CB 처리와 최적 송금 구조 설계를 지원합니다.
고객 후기
★★★★★
“법인 없이 인도에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초기 비용 걱정 없이 6개월 만에 나이카·아마존에서 첫 매출이 났고, 정산도 매달 투명하게 받고 있습니다.”
김
김민준
대표 · 서울 소재 뷰티 브랜드
★★★★★
“FSSAI 라이선스부터 통관, 채식 마크 라벨까지 한국어로 다 챙겨주셔서 시행착오가 없었습니다. 인도 규제를 몰라도 담당자가 매 단계 설명해줘서 안심이 됐어요.”
이
이서연
해외사업팀장 · 경기 식품 수출기업
★★★★★
“BIS 인증이 막막했는데 인도 대리인부터 시험소 연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주셨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R-번호를 받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박
박준호
이사 · 중소 전자부품 제조사
자주 묻는 질문
Q. 이익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나요?
FEMA 규정과 세금 절차를 지키면 송금할 수 있습니다.
Q. DTAA를 쓰면 세금을 안 내나요?
면제가 아니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율을 낮추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