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원 내용
인도 자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한국 본사로 송금할 수 있을까요? 인도는 FEMA 규정 하에서 배당·로열티·용역료·이자 등 여러 경로로 이익 송금을 허용합니다. 다만 경로마다 세금(TDS)과 절차가 다릅니다. 스타투라가 최적 송금 구조를 설계하고 절차를 대행합니다.
주요 송금 경로
- 배당 — 세후 이익을 주주(본사)에게 배당
- 로열티·기술료 — 브랜드·기술 사용 대가
- 용역료 — 본사의 경영·기술 지원 대가
- 이자 — 본사 대여금(ECB)에 대한 이자
세금과 서류
비거주자 주주·본사에 지급 시 TDS(195)가 적용됩니다. 한-인도 DTAA를 적용하면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거주자증명서(TRC)·Form 10F가 필요합니다. 해외송금 시 Form 15CA/15CB 신고도 필요합니다.
최적 조합 설계
배당·로열티·용역료·이자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전체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로열티·용역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소득을 줄이지만 이전가격(정상가격)과 원천징수가 적용되므로, 계약과 실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규제 준수
FEMA 규정과 세금 절차를 지키면 이익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스타투라가 이전가격 문서화까지 함께 관리해 리스크를 줄입니다.
고객 후기
“GST·법인세·TDS 신고를 매달 원격으로 관리해주셔서 인도에 인력을 두지 않아도 컴플라이언스 걱정이 없습니다.”
윤다은
재무팀장 · 법인 운영 고객
“법인 없이 인도에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초기 비용 걱정 없이 6개월 만에 나이카·아마존에서 첫 매출이 났고, 정산도 매달 투명하게 받고 있습니다.”
김민준
대표 · 서울 소재 뷰티 브랜드
“FSSAI 라이선스부터 통관, 채식 마크 라벨까지 한국어로 다 챙겨주셔서 시행착오가 없었습니다. 인도 규제를 몰라도 담당자가 매 단계 설명해줘서 안심이 됐어요.”
이서연
해외사업팀장 · 경기 식품 수출기업
자주 묻는 질문
Q. 이익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나요?
FEMA 규정과 세금 절차를 지키면 송금할 수 있습니다.
Q. DTAA를 쓰면 세금을 안 내나요?
면제가 아니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율을 낮추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