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원 내용
한국 기업이 인도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연락사무소, 지사, 자회사 세 가지입니다. 각각 수익 활동 가능 여부, 필요한 승인, 세금, 책임 범위가 다릅니다. 시장 조사 단계인지, 특정 프로젝트인지, 본격 사업인지에 따라 최적 형태가 달라집니다. 스타투라가 목표에 맞는 형태를 자문하고 설립을 대행합니다.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가장 가벼운 형태로, 시장 조사·홍보와 본사 연락 창구 역할만 합니다. 인도에서 수익 활동은 불가하며, 운영 자금은 전액 본사 송금으로 충당합니다. RBI 승인이 필요하고 매년 활동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시장을 탐색하는 초기 단계에 적합합니다.
지사(Branch Office)
수출입·컨설팅·계약 이행 등 제한된 상업 활동이 가능하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모회사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책임이 본사에 귀속되고, 외국법인 세율(국내보다 높음)이 적용됩니다. 특정 프로젝트나 수출입 활동에 적합합니다.
자회사(Subsidiary)
독립 법인으로 가장 유연합니다. 완전한 사업 운영, 유한책임, 국내 세율, 원활한 이익 송금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장기 사업을 하려는 기업에게 권장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까
시장을 탐색하면 연락사무소, 특정 프로젝트·수출입이면 지사, 본격 사업이면 자회사가 적합합니다. 대부분의 본격 진출 기업은 세금·유연성 측면에서 자회사를 선택합니다. 스타투라가 최적안을 제안합니다.
고객 후기
“WOS 설립을 원격으로 2~3주 만에 끝냈습니다. 상주 이사 문제도 지명 이사로 깔끔하게 해결됐고, 설립 후 세무 신고까지 맡기니 편합니다.”
한소영
관리이사 · 제조 중소기업
“법인 없이 인도에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초기 비용 걱정 없이 6개월 만에 나이카·아마존에서 첫 매출이 났고, 정산도 매달 투명하게 받고 있습니다.”
김민준
대표 · 서울 소재 뷰티 브랜드
“FSSAI 라이선스부터 통관, 채식 마크 라벨까지 한국어로 다 챙겨주셔서 시행착오가 없었습니다. 인도 규제를 몰라도 담당자가 매 단계 설명해줘서 안심이 됐어요.”
이서연
해외사업팀장 · 경기 식품 수출기업
자주 묻는 질문
Q. 수익 활동이 가능한가요?
연락사무소는 불가, 지사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Q.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사는 외국법인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회사가 세금상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