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진출 형태 비교: 자회사·지사·연락사무소
한국 기업이 인도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지사(Branch Office), 자회사(Subsidiary). 각각 수익 활동 가능 여부, 필요한 승인, 세금, 책임 범위, 그리고 청산의 난이도가 다릅니다. 시장 조사 단계인지, 특정 프로젝트 수행인지, 본격적인 사업인지에 따라 최적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형태를 항목별로 자세히 비교하고, 어떤 기업에게 무엇이 적합한지, 그리고 선택 시 유의점까지 안내합니다.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가장 가벼운 형태로, 모회사를 대표해 시장 조사와 홍보, 본사와의 연락 창구 역할만 합니다. 인도에서 수익 활동은 할 수 없으며, 운영 자금은 전액 한국 본사의 송금으로 충당합니다. RBI 승인이 필요하고, 매년 활동증명서(AAC)를 회계사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수익을 낼 수 없으므로, 시장을 탐색하고 인맥을 쌓는 초기 단계에 적합합니다.
- 적합한 경우: 인도 시장을 탐색하는 초기 단계
- 수익 활동: 불가
- 승인·의무: RBI 승인, 연차 활동증명서
지사(Branch Office)
수출입, 컨설팅, 계약 이행 등 제한된 상업 활동이 가능하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모회사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책임이 본사로 귀속되며, 외국법인 세율(국내 법인보다 높음)이 적용됩니다. RBI 승인과 연차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정 프로젝트나 수출입 활동을 수행하려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 적합한 경우: 특정 프로젝트·수출입·컨설팅
- 수익 활동: 제한적으로 가능
- 세금: 외국법인 세율(높음)
자회사(Subsidiary / 비상장 유한회사)
인도에 설립하는 독립 법인으로, 가장 유연합니다. 완전한 사업 운영, 유한책임, 국내 세율, 원활한 이익 송금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업종에서 100% 단독 지분(WOS)이 허용되며,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권장됩니다. 모회사와 책임이 분리되어 리스크가 낮습니다.
- 적합한 경우: 본격적인 장기 사업
- 수익 활동: 완전 가능
- 책임·세금: 유한책임, 국내 세율
한눈에 비교
- 수익 활동: 연락사무소 불가 · 지사 가능 · 자회사 가능
- 책임: 연락사무소·지사는 본사 귀속 · 자회사는 분리(유한책임)
- 승인: 연락사무소·지사는 RBI 승인 · 자회사는 FDI 경로
- 세금: 지사는 외국법인 세율 · 자회사는 국내 세율
- 추천: 연락사무소=조사, 지사=프로젝트, 자회사=본격 사업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인도 시장을 탐색하는 단계라면 연락사무소, 특정 프로젝트나 수출입 활동이라면 지사, 본격적인 사업이라면 자회사가 적합합니다. 세금과 유연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본격 진출 기업은 자회사를 선택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운영이 부담된다면, 스타투라의 '법인 없이 판매' 모델로 먼저 시장을 검증한 뒤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택 시 유의점
연락사무소·지사는 RBI 승인과 연차 의무가 있고, 활동 범위가 제한되며, 청산 시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회사는 초기 설립 절차는 있지만 운영이 유연하고 세금상 유리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진출 형태를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사무소에서 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나요?
연락사무소는 별도 청산 후 자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어떤 형태가 세금상 유리한가요?
대체로 국내 세율이 적용되는 자회사가 유리합니다.
Q. 지사와 자회사 중 이익 송금이 쉬운 것은?
자회사가 배당·로열티 등으로 이익 송금이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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