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100% 단독법인(WOS) 설립 절차
인도에 본격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에게 100% 단독 자회사(WOS, Wholly Owned Subsidiary)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입니다. 한국 모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는 인도 비상장 유한회사로, 완전한 경영권과 유한책임을 갖습니다. 이 글에서는 WOS의 장점, 자동승인 경로, 상주 이사 요건, 설립 절차, 그리고 설립 후 컴플라이언스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WOS란 무엇인가?
WOS는 외국 모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인도 자회사입니다. 인도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자동승인 경로로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므로, 별도 정부 승인 없이 단독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완전한 통제와 국내 세율이 적용되어, 장기적으로 인도 사업을 운영하려는 기업에게 최적입니다.
자동승인 vs 정부승인
인도 FDI는 두 가지 경로로 들어옵니다.
- 자동승인(Automatic Route): 사전 승인 불필요. 대부분의 제조·서비스업이 해당됩니다.
- 정부승인(Government Route): 방위·일부 미디어 등 민감 업종만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본 투입 전에 반드시 업종별 FDI 한도와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WOS의 장점
- 완전한 통제: 전략·운영·이익을 온전히 통제합니다.
- 유한책임: 모회사의 책임이 출자 범위로 제한됩니다.
- 국내 세율: 외국법인 지사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익 송금: 배당·로열티로 이익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 브랜드·자산 소유: 인도 내 자산과 계약을 자회사 명의로 보유합니다.
상주 이사(Resident Director) 요건
인도 회사법상 이사 중 최소 1인은 인도 거주자(1년 중 182일 이상 체류)여야 합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과제이므로, 스타투라가 지명 이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명 이사는 법정 요건만 충족하며, 실제 경영은 여러분이 유지합니다.
설립 절차
- 이사 DSC·DIN 취득
- SPICe+ Part A로 상호 예약
- SPICe+ Part B에 정관(MOA/AOA)·PAN·TAN 신청
- 은행 계좌 개설과 자본금 송금
- 주식 배정 후 30일 내 FC-GPR을 RBI에 신고
필요 서류
- 모회사 법인등기부·이사회 결의서(아포스티유)
- 이사 여권·주소 증빙
- 인도 등록 사무소 주소
설립 후 컴플라이언스
설립 후에는 GST·법인세·TDS 신고, ROC 연차 신고(AOC-4, MGT-7), 이사 KYC, FLA 신고(매년 7월 15일) 등 정기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와 이사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스타투라가 이 모든 신고를 원격으로 대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법정 최소 자본금은 없으나, 사업 계획에 맞는 자본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설립에 얼마나 걸리나요?
아포스티유 서류가 준비되면 약 2~3주 내에 완료됩니다.
Q. 이사는 몇 명 필요한가요?
최소 2인이며, 그중 1인은 인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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