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세무조사 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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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라 코리아 데스크
한국 본사와 인도 자회사 간 거래(제품·용역·로열티)는 이전가격(TP) 규정의 대상이며, 인도 세무조사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독립기업원칙
특수관계자 거래는 제3자와 거래했을 때의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CUP·원가가산·TNMM 등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입증합니다.
문서화 의무
- 이전가격 문서(Local File)
- 회계사 보고서 Form 3CEB(일정 규모 이상 의무)
- 대규모 그룹은 마스터파일·CbCR
조사 대비
정상가격을 뒷받침하는 동시대 문서를 미리 준비하고, 필요하면 사전가격합의(APA)로 불확실성을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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