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서비스 수출과 역과세(RCM)
인도 법인이 해외(예: 한국 본사)로부터 서비스를 수입하거나 로열티·기술료를 지급할 때는 역과세(RCM, Reverse Charge Mechanism)와 원천징수(TDS)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를 모르고 지급하면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서비스 수입 시의 GST 역과세, TDS, 그리고 한-인도 조세조약(DTAA) 적용을 설명합니다.
서비스 수입이란?
인도 법인이 해외 사업자로부터 경영자문·기술지원·소프트웨어·로열티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사가 인도 자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GST 역과세(RCM)
해외에서 서비스를 수입하면, 공급자(해외) 대신 수입자(인도 법인)가 GST를 자진 납부합니다. 이를 역과세(RCM)라고 합니다. 인도 법인은 RCM으로 IGST를 납부한 뒤,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TDS/Withholding Tax)
로열티·기술서비스료(FTS) 등을 해외에 지급할 때는 인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세율은 소득 종류와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인도 조세조약(DTAA) 적용
한-인도 DTAA를 적용하면 국내법상 세율보다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원천징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을 위해서는 한국 거주자증명서(TRC)와 Form 10F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서비스 성격(로열티·FTS·경영자문 등) 판단
- RCM 대상 여부 및 GST 자진 납부
- TDS 세율 확인(조세조약 적용 검토)
- TRC·Form 10F 등 조약 적용 서류 확보
- 지급 명세 신고(Form 15CA/15CB)
자주 묻는 질문
Q. 본사에 로열티를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TDS 원천징수, 조약 적용 서류, Form 15CA/15CB가 필요합니다.
Q. RCM으로 낸 GST는 돌려받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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