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품 인도 수출 절차 총정리
한국에서 인도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요? 인도 수입 절차는 IEC 등록, HS코드 분류, 관세·GST 계산, 제품 인증, 통관, 물류까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진출하는 기업은 이 과정에서 자주 막힙니다. 이 글은 한국 수출기업을 위한 인도 수출 A to Z 로드맵으로,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단계: 수입자·판매 구조 결정
먼저 인도에서 누가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될지 정해야 합니다. 직접 법인을 세워 수입할 수도, 인도 파트너(또는 스타투라의 '법인 없이 판매' 모델)를 수입자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2단계: IEC(수출입코드) 등록
인도에서 수입하려면 수입자가 IEC(Importer Exporter Code)를 보유해야 합니다. DGFT 포털에서 발급하며, 인도 법인·개인 명의로 등록합니다. 여러분이 인도 파트너를 수입자로 활용하면 파트너의 IEC를 사용합니다.
3단계: HS코드 분류와 관세·GST 계산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기본관세(BCD), 사회복지세, 그리고 수입 시점의 IGST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분류가 관세율을 좌우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한-인도 CEPA를 활용하면 원산지증명(CoO)으로 관세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4단계: 제품별 인증 확인
- 화장품: CDSCO 수입 등록
- 식품: FSSAI 수입 라이선스
- 전자·전기: BIS(CRS) 인증
- 의료기기: CDSCO 의료기기 등록
인증이 없으면 통관이 보류되므로 수출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5단계: 라벨링·서류 준비
인도 규정에 맞는 라벨(수입자 정보·MRP·원산지·성분 등)과 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원산지증명)를 준비합니다. 라벨 미비는 통관 지연의 흔한 원인입니다.
6단계: 통관(ICEGATE)
수입 신고(Bill of Entry)를 ICEGATE에 제출하고 관세·IGST를 납부하면 통관됩니다. 통관사(CHA)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단계: 물류·유통
통관된 제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마켓플레이스(아마존·나이카·플립카트)·소매·도매 채널로 유통합니다. 식품·화장품은 유통기한·보관 조건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출 전 체크리스트
- ☐ 수입자·판매 구조 확정
- ☐ IEC 등록
- ☐ HS코드·관세·GST 확인
- ☐ 제품 인증(CDSCO·FSSAI·BIS)
- ☐ 인도 라벨·수입 서류
- ☐ CEPA 원산지증명(해당 시)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없이도 인도로 수출할 수 있나요?
네, 인도 파트너를 수입자로 활용하는 '법인 없이 판매' 모델로 가능합니다.
Q. 인증은 얼마나 걸리나요?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수출 일정에 앞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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