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진출 방식 완벽 비교 — 법인·지사·연락사무소·합작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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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라 코리아 데스크
인도 진출 방식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연락사무소, 지사, 자회사, 합작법인. 목표(시장 조사/프로젝트/본격 사업)와 업종에 따라 최적 형태가 달라집니다.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시장 조사·홍보와 본사 연락 창구 역할만 하며 수익 활동은 불가합니다. 운영 자금은 전액 본사 송금으로 충당하고, RBI 승인과 연차 활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초기 탐색 단계에 적합합니다.
지사(Branch Office)
수출입·컨설팅·계약 이행 등 제한된 상업 활동이 가능하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모회사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책임이 본사에 귀속되고 외국법인 세율(국내보다 높음)이 적용됩니다.
자회사(Subsidiary)
독립 법인으로 가장 유연합니다. 완전한 사업 운영, 유한책임, 국내 세율, 원활한 이익 송금이 가능해 본격 진출 기업에 권장됩니다.
합작법인(JV)
현지 파트너의 유통망·인허가를 즉시 활용할 수 있어 규제 업종이나 빠른 진입에 유리합니다. 대신 통제를 공유하며, 파트너 실사와 계약(지분·교착·출구·IP)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한눈에 비교
- 수익 활동: 연락사무소 불가 · 지사 가능 · 자회사 가능
- 책임: 연락사무소·지사는 본사 귀속 · 자회사는 분리(유한책임)
- 세금: 지사는 외국법인 세율 · 자회사는 국내 세율
- 추천: 조사=연락사무소, 프로젝트=지사, 본격 사업=자회사, 규제업종=JV
어떻게 선택하나
대부분의 본격 진출 기업은 세금·유연성 때문에 자회사를 선택합니다. 설립·운영이 부담되면 '법인 없이 판매' 모델로 시장을 검증한 뒤 자회사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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