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원천징수(TDS) 완벽 가이드 — 세율·신고·해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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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라 코리아 데스크
인도에서 사업을 하면 급여·용역료·임대료·이자·로열티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TDS)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비용 부인·가산세·이자가 따릅니다.
TDS란
지급자가 특정 지급 시 일정 비율을 미리 원천징수해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수취인은 원천징수된 세액을 자신의 세금에서 공제받습니다.
주요 대상
- 급여(개인 소득세율)
- 전문 용역·수수료
- 임대료
- 계약·도급
- 이자·배당·로열티
세율은 지급 성격과 수취인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납부 절차
- 지급 시 TDS 원천징수
- 익월 기한 내 정부 납부
- 분기별 신고(24Q/26Q/27Q)
- 수취인에게 증명서(Form 16/16A) 발급
해외 지급(비거주자)
본사에 로열티·기술료·이자를 지급할 때는 195조 TDS가 적용됩니다. 한-인도 DTAA를 적용하면 낮은 제한세율을 쓸 수 있으며, 거주자증명서(TRC)·Form 10F·15CA/15CB가 필요합니다.
미이행 시
비용의 세무상 부인, 가산세·이자, 지연 벌칙이 발생합니다. 특히 원천징수 후 미납은 문제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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