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FDI·FEMA 완벽 가이드 — 외국인 투자 규제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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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라 코리아 데스크
인도에 투자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FDI(외국인직접투자) 규제입니다. 업종별로 허용 지분과 승인 경로가 다르고, 투자 후에도 신고 의무가 이어집니다.
두 가지 경로
- 자동승인: 사전 승인 불필요. 대부분의 제조·서비스업이 해당되며 한국 투자의 대부분이 이 경로입니다.
- 정부승인: 방위·일부 미디어 등 민감 업종만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한도
업종마다 최대 허용 외국인 지분(100%·74%·49% 등)이 정해져 있고 주기적으로 개정됩니다. 자본 투입 전에 반드시 현재 한도와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 규정
비거주자에게 주식을 발행·이전할 때는 FEMA 가격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인 평가사의 평가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발행 시 최저 가액, 비거주자로의 이전 시 상한이 적용됩니다.
필수 신고
- FC-GPR: 주식 배정 후 30일 내
- FC-TRS: 거주자-비거주자 지분 이전 후 60일 내
- FLA: 매년 7월 15일까지 대외자산부채 신고
위반 시 불이익
FEMA 위반은 관련 금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벌금과 지연 벌칙이 부과될 수 있어, 기한과 평가 규정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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