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화장품 CDSCO 등록 완벽 가이드 — 공인 대리인·서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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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라 코리아 데스크
인도에서 수입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CDSCO(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 수입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록 없이는 통관·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공인 대리인이 필요하다
해외 제조사는 직접 등록할 수 없고, 반드시 인도 내 공인 대리인(Authorised Agent)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등록의 책임 주체이자 규제 창구입니다.
필요 서류
- 제조사 정보와 제조·판매증명서(FSC/CFS)
- 전성분표와 제품 사양
- 제조 공정·품질 자료(GMP)
- 라벨·포장 아트워크
- 제조사-대리인 위임장(POA)
- 브랜드·제품 목록
등록 절차
- 공인 대리인 지정
- 제품·서류 준비·검토
- SUGAM 포털에 Form 42 제출
- 수수료 납부·심사
- 등록증(Form 43) 발급
소요 기간
서류 완비 상태에 따라 심사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출시 일정보다 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라벨링
수입자 정보, MRP, 성분, 제조·유통기한, 원산지, 순중량을 규정에 맞게 표기해야 합니다. 라벨 미비는 통관 지연의 주요 원인입니다.
유의점
- 금지·제한 성분 여부 확인
- 성분·라벨·제조정보 일관성
- 브랜드·카테고리 단위 등록(변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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