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업종별 외국인투자(FDI) 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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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ra Korea Desk
인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업종별로 허용 한도와 승인 경로가 다릅니다. 투자 실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경로
- 자동승인: 사전 승인 불필요 (대부분 업종)
- 정부승인: 관련 부처 사전 승인 필요 (방위·통신·일부 미디어 등)
주요 신고 의무
- FC-GPR: 주식 발행 신고(30일 내)
- FC-TRS: 거주자-비거주자 간 지분 이전 신고
- FLA: 매년 7월 15일까지 대외자산부채 신고
가격 규정
비거주자 대상 주식 발행·이전은 FEMA 가격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평가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스타투라가 FDI·FEMA 규제 전반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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