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상주 이사(Resident Director) 요건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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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ra Korea Desk
인도 회사법상 모든 법인은 인도 거주 이사(1년 중 182일 이상 체류)를 최소 1명 두어야 합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현실적 과제입니다.
왜 필요한가
현지 규제 대응과 법적 책임의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 인도 주재 임직원을 이사로 선임
- 신뢰할 수 있는 지명 이사(Nominee Director) 활용
유의점
지명 이사는 법적 책임을 지므로, 권한 범위와 계약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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