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화장품 라벨링 규정
S
Statura Korea Desk
인도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제품 라벨이 인도 화장품 규정과 법정계량 규정(Legal Metrology)을 충족해야 합니다. 라벨이 규정에 맞지 않으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판매가 제한됩니다. 이 글에서는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할 항목과 흔한 실수를 정리합니다.
라벨 필수 표기 항목
- 제품명과 기능
- 수입자·제조자 정보(이름·주소)
- 원산지(예: Made in Korea)
- 순중량/순용량
- 전성분 목록
- 제조일·유통기한(또는 사용기한)과 배치 번호
- MRP(최대소매가격) — 세금 포함 가격
- 사용법·주의사항
- CDSCO 수입 등록 번호(해당 시)
법정계량(Legal Metrology) 규정
포장 상품은 법정계량 규정에 따라 순수량·MRP·수입자 정보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글자 크기·위치 등 형식 요건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벨 부착 방식
한국 원제품 라벨에 인도 규정 항목을 추가한 스티커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스티커는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필수 정보를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한 실수
- MRP 미표기 또는 세금 별도 표기
- 수입자 정보 누락
- 전성분 미표기
- 유통기한·배치번호 누락
- 원산지 미표기
왜 중요한가?
라벨 미비는 통관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판매 후에도 소비자보호·법정계량 위반으로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고 전에 라벨을 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글 라벨만 있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인도 규정 항목을 영문 등으로 추가 표기해야 합니다.
Q. MRP는 어떻게 정하나요?
세금·유통 마진을 반영한 최종 소비자가로 정합니다.
스타투라 코리아 데스크가 인도 규정에 맞는 라벨 설계와 검수를 지원해 통관 지연을 예방합니다. 무료 상담으로 문의하세요.
#라벨링
#화장품
#M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