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CDSCO 화장품 수입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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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ra Korea Desk
인도에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려면 CDSCO(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의 수입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등록이 없으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CDSCO 등록의 절차, 공인 대리인 요건, 필요 서류, 소요 기간, 그리고 유의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CDSCO 화장품 등록이란?
인도에서 수입 화장품은 판매 전에 CDSCO에 수입 등록(Import Registration Certificate)을 받아야 합니다. 브랜드·제품(카테고리·변형)별로 등록하며, 등록증이 발급되어야 통관·유통이 가능합니다.
공인 대리인(Authorised Agent) 요건
해외 제조사는 인도에 직접 등록할 수 없고, 반드시 인도 내 공인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공인 대리인은 인도 법인 또는 수입 라이선스 보유자여야 하며, 등록의 책임 주체가 됩니다. 스타투라가 이 대리인 역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제조사 정보와 제조·판매증명서(FSC/CFS)
- 제품 성분표(전성분)와 사양
- 제조 공정·품질 관련 자료(GMP 증빙 등)
- 라벨·포장 아트워크
- 제조사-대리인 간 위임장(POA)
- 브랜드·제품 목록
등록 절차
- 인도 공인 대리인 지정
- 제품·서류 준비 및 검토
- CDSCO 온라인 포털(SUGAM)에 신청서(Form 42) 제출
- 수수료 납부
- 심사 후 등록증(Form 43) 발급
소요 기간
서류 완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심사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시 일정에 앞서 미리 등록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점
- 성분이 인도 규정상 금지·제한 성분이 아닌지 확인
- 서류의 일관성(성분·라벨·제조정보 일치)
- 등록 범위(브랜드·카테고리)를 정확히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제품마다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브랜드·카테고리 단위로 등록하며, 변형(색상·용량)도 포함해 신청합니다.
Q. 등록증 유효기간은?
일정 기간 유효하며 갱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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