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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 진출

인도 FDI·FEMA 완벽 가이드 — 외국인 투자 규제와 신고

스타투라 코리아 데스크
· 24 Aug 2026 · 1 min read · 8 views
인도 FDI·FEMA 완벽 가이드 — 외국인 투자 규제와 신고

인도에 투자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FDI(외국인직접투자) 규제입니다. 업종별로 허용 지분과 승인 경로가 다르고, 투자 후에도 신고 의무가 이어집니다.

두 가지 경로

  • 자동승인: 사전 승인 불필요. 대부분의 제조·서비스업이 해당되며 한국 투자의 대부분이 이 경로입니다.
  • 정부승인: 방위·일부 미디어 등 민감 업종만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한도

업종마다 최대 허용 외국인 지분(100%·74%·49% 등)이 정해져 있고 주기적으로 개정됩니다. 자본 투입 전에 반드시 현재 한도와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 규정

비거주자에게 주식을 발행·이전할 때는 FEMA 가격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인 평가사의 평가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발행 시 최저 가액, 비거주자로의 이전 시 상한이 적용됩니다.

필수 신고

  • FC-GPR: 주식 배정 후 30일 내
  • FC-TRS: 거주자-비거주자 지분 이전 후 60일 내
  • FLA: 매년 7월 15일까지 대외자산부채 신고

위반 시 불이익

FEMA 위반은 관련 금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벌금과 지연 벌칙이 부과될 수 있어, 기한과 평가 규정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스타투라가 FDI 구조 설계·평가·RBI 신고 전반을 관리합니다.

#인도 FDI #FEMA #FC-GPR #FLA #외국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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