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수입 통관 완벽 가이드 — IEC·HS코드·관세·ICEGATE
�
스타투라 코리아 데스크
인도 수입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순서를 제대로 지키면 지연·추가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1단계: IEC 등록
모든 수입자는 DGFT의 IEC(수출입코드)가 필요합니다. PAN과 연동되며 통관·외환 거래의 기본이고,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2단계: HS코드 분류
제품의 HS코드가 기본관세·세스·IGST율과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분류는 관세 과다/과소 납부와 통관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3단계: 제품 인증
선적 전에 필수 인증을 확보합니다 — 화장품 CDSCO, 식품 FSSAI, 전자 BIS, 의료기기 등.
4단계: 관세·IGST 계산
- 과세가격 = CIF(물품가+운임+보험)
- 기본관세(BCD) + 사회복지세(SWS)
- IGST = (CIF+BCD+SWS)×IGST율
BCD·SWS는 실비용, IGST는 등록 사업자에게 공제됩니다.
5단계: 통관(ICEGATE)
통관사가 ICEGATE에 수입신고(Bill of Entry)를 제출하고, 세관 심사·관세 납부 후 반출(Out of Charge)됩니다.
CEPA로 절감
한-인도 CEPA 특혜관세를 활용하면 원산지증명(CoO)으로 BCD를 낮추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인도 수입
#IEC
#관세
#ICEGATE
#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