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활용 완벽 가이드 — 특혜관세와 원산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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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라 코리아 데스크
한국과 인도는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하고 있어, 많은 품목에서 관세를 낮추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하면 인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세 혜택
CEPA 대상 품목은 일반 관세(MFN)보다 낮은 협정 특혜관세가 적용됩니다. 관세가 높은 제품일수록 절감 효과가 크며, 품목별로 적용 여부와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 기준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완전생산기준: 한국에서 완전히 생산·획득
- 세번변경기준(CTC): 생산 중 HS코드가 일정 단위 이상 변경
- 부가가치기준(RVC): 역내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
원산지증명(CoO) 발급
-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원산지 소명 자료(BOM·공정 설명) 준비
- 한국의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 인도 통관 시 제출
유의점
- 단순 경유·가공은 원산지가 부정될 수 있음
- 품목·수량·HS코드가 정확해야 함
- 인도 세관의 사후 검증에 대비해 근거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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