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상표·지식재산 보호 완벽 가이드 — 상표·특허·디자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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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라 코리아 데스크
지식재산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일 때가 많습니다. 인도는 상표에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므로 사전·선제적 보호가 필수입니다.
네 가지 축
- 상표: 브랜드명·로고 보호
- 특허: 신규성·진보성을 갖춘 발명 보호
- 디자인: 제품의 형상·외관 보호
- 저작권: 창작물·콘텐츠·소프트웨어 보호
상표 등록 절차
- 유사 선행 상표 검색
- 해당 분류(45개 Nice 분류)로 출원
- 심사(이의·거절 시 대응)
- 공보 공고(이의신청 기간)
- 등록·® 사용 — 10년 유효, 갱신 가능
왜 진출 전에 출원하나
선출원주의 하에서는 제3자가 여러분의 미등록 브랜드를 먼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기 출원은 출원일부터 우선권을 확보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계약을 통한 보호
파트너·유통업자·직원과의 계약에 기밀유지(NDA)·경업금지·IP 귀속 조항을 명확히 하면 기술·노하우 유출을 막습니다.
침해·위조품 대응
경고장, 세관 IP 등록을 통한 위조품 통관 차단, 민형사 조치로 대응합니다. 등록된 권리가 있어야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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