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급여·노무 완벽 가이드 — CTC·PF·ESIC·직업세·T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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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라 코리아 데스크
인도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한국과 다른 법정 급여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완벽 가이드는 급여 설계와 모든 공제 항목을 정리합니다.
급여 구조(CTC)
인도 급여는 CTC(Cost to Company)로 제시합니다 — 기본급·수당(HRA·특별수당)·사용자 PF·보너스를 포함한 총 인건비. CTC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세금·PF에 영향을 줍니다.
PF(근로자퇴직기금)
일정 인원 이상 사업장은 EPFO에 등록하고, 노사가 매월 기본급 기준 비율을 전자 챌런(ECR)으로 납부합니다.
ESIC(종업원 국가보험)
급여 한도 이하 근로자에게 의료·사회보장을 제공합니다. 등록 사업장은 매월 기여금을 공제·납부합니다.
직업세(Professional Tax)
일부 주(마하라슈트라·카르나타카·서벵골 등)에서 급여에 부과하는 주 단위 세금입니다. 슬랩 기준이며 연간 상한이 있고, 일부 주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급여 TDS(192조)
연간 세액(구/신 체제)을 추정해 매월 1/12씩 원천징수하고, 7일까지 납부, 분기 24Q 신고, 6월 15일까지 Form 16을 발급합니다.
월별·연차 일정
- 매월: PF·ESIC·직업세·TDS 납부
- 분기: TDS 신고(24Q)
- 연차: Form 16 발급, 보너스·퇴직금(Gratuity)
미이행 시
PF·ESIC 지연은 이자·손해배상금, TDS 지연은 이자·234E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공제 후 미납은 엄격히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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