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이익 송금·DTAA 완벽 가이드 — 배당·로열티·용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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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라 코리아 데스크
인도에서 번 이익을 어떻게 한국 본사로 송금할까요? 인도는 FEMA 하에서 여러 경로로 이익 송금을 허용하며, 경로마다 세금과 절차가 다릅니다.
주요 송금 경로
- 배당: 세후 이익을 주주(본사)에게 배당 — 가장 일반적
- 로열티·기술료: 브랜드·기술 사용 대가
- 용역료: 본사의 경영·기술 지원 대가
- 이자: 본사 대여금(ECB)에 대한 이자
배당
배당은 수취인 단계에서 과세되며, 비거주자 주주에게 지급 시 TDS가 적용됩니다. 한-인도 DTAA로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로열티·용역료
사업 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이전가격(정상가격)과 원천징수(195)가 적용됩니다. 계약과 실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세금과 서류
- 지급 성격별 TDS 원천징수
- DTAA 적용 시 TRC·Form 10F
- 해외송금 신고(Form 15CA/15CB)
- 이전가격 문서화(해당 시)
최적 조합 설계
배당·로열티·용역료·이자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전체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규정을 준수하면서 최적의 송금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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