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완벽 가이드 — 문서화·3CEB·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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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라 코리아 데스크
한국 본사와 인도 자회사 간 거래(제품·용역·로열티)는 이전가격(TP) 규정의 대상이며, 인도 세무조사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독립기업원칙
특수관계자 거래는 독립된 제3자와 거래했을 때의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상가격 산정 방법에는:
-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UP)
- 재판매가격법
- 원가가산법
- 거래순이익률법(TNMM) — 가장 흔함
- 이익분할법
문서화 의무
- 이전가격 문서(Local File): 거래 내역·정상가격 분석
- Form 3CEB: 회계사 인증 보고서 — 일정 규모 이상 의무
- 마스터파일·CbCR: 대규모 다국적그룹
동시대 문서
벤치마킹은 통지가 오기 전, 당해 연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잘 뒷받침된 동시대 문서가 조사 시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세무조사 대비
인도 TP 조사는 마진·로열티율을 자주 문제 삼습니다. 탄탄한 기능 분석, 신뢰할 수 있는 비교대상, 일관된 그룹 정책이 조정·벌금 리스크를 줄입니다.
불확실성 축소
사전가격합의(APA)로 향후 방법론을 확정하면 고액·반복 거래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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