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CDSCO 화장품 수입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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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ra Korea Desk
K뷰티 제품이 인도 세관을 통과하려면 먼저 CDSCO 화장품 수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 주체
인도 내 공인대리인(수입자·자회사·지정 대리인)이 한국 제조사를 대신해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한국의 제조·자유판매증명서(아포스티유)
- 제품 성분·규격
- 라벨 아트워크, 위임장(POA), GMP 증빙
기간
보통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서류 미비·성분 불일치가 주요 지연 사유입니다.
스타투라가 CDSCO 등록과 공인대리인 지정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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