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한국 본사로 이익 송금(배당·로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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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ra Korea Desk
인도 자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한국 본사로 송금(Repatriation)할 수 있을까요? 인도는 FEMA 규정 하에서 배당·로열티·용역료·이자 등 여러 경로로 이익 송금을 허용합니다. 다만 각 경로마다 세금(TDS)과 절차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송금 경로와 세금, 절차를 정리합니다.
주요 이익 송금 경로
- 배당(Dividend): 세후 이익을 주주(본사)에게 배당.
- 로열티·기술료: 브랜드·기술 사용 대가.
- 용역료: 본사가 제공한 경영·기술 지원 대가.
- 이자: 본사가 제공한 대여금(ECB 등)에 대한 이자.
배당 송금
배당은 가장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인도에서 배당은 수취인 단계에서 과세되며, 비거주자 주주에게 지급 시 TDS가 적용됩니다. 한-인도 DTAA를 적용하면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로열티·용역료
로열티·기술서비스료는 사업 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이전가격 규정(정상가격)과 원천징수(195)가 적용됩니다. 계약과 실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세금과 서류
- 지급 성격별 TDS 원천징수
- DTAA 적용 시 TRC·Form 10F
- 해외송금 신고(Form 15CA/15CB)
- 이전가격 문서화(해당 시)
최적 조합 설계
배당·로열티·용역료·이자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전체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각 경로의 세금·규제·이전가격을 종합해 최적의 송금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익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나요?
FEMA 규정과 세금 절차를 지키면 송금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로가 세금상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조합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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