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원천징수(TDS) 이해하기
인도에서 사업을 하면 급여·용역료·임대료·이자·로열티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TDS, Tax Deducted at Source) 의무가 발생합니다. TDS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비용 부인·가산세·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TDS의 개념, 주요 대상, 세율, 신고 절차, 그리고 해외 지급 시 주의점을 설명합니다.
TDS란?
TDS는 지급자가 특정 지급을 할 때 일정 비율을 미리 원천징수해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수취인은 원천징수된 세액을 자신의 세금에서 공제받습니다.
주요 TDS 대상과 세율
- 급여: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 전문 용역·수수료: 일정률
- 임대료: 일정률
- 계약·도급: 일정률
- 이자·배당·로열티: 종류별 세율
(세율은 지급 성격·수취인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납부 절차
- 지급 시 TDS 원천징수
- 징수액을 기한 내 정부에 납부(보통 익월)
- 분기별 TDS 신고서(Form 24Q/26Q/27Q) 제출
- 수취인에게 TDS 증명서(Form 16/16A) 발급
해외 지급 시(비거주자) 주의
본사(한국)에 로열티·기술료·이자 등을 지급할 때는 비거주자 TDS(Section 195)가 적용됩니다. 한-인도 조세조약(DTAA)을 적용하면 낮은 제한세율을 쓸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거주자증명서(TRC)·Form 10F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급 명세(Form 15CA/15CB)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불이익
- 해당 비용의 세무상 부인(일부)
- 가산세·이자
- 징수·납부 지연 벌칙
자주 묻는 질문
Q. TDS를 안 떼고 지급하면?
비용 부인·가산세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Q. 본사 로열티에 조약 세율을 쓰려면?
TRC·Form 10F·15CA/15CB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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