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인세와 세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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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ra Korea Desk
인도 법인은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내국법인(인도 자회사)은 국내 세율이, 외국법인 지사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신규 제조법인·일반 법인에 대한 우대세율 옵션이 있으며, 부가세·경감세·부가세(surcharge)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
- 법인 세무신고: ITR-6
- 세무감사 대상 시 감사보고서(3CD) 제출
- 신고 기한: 통상 10월 31일(이전가격 대상은 11월 30일)
선납세(Advance Tax)
연 4회 분납이 원칙이며 미납 시 이자가 부과됩니다.
스타투라가 법인 세무 신고·세무감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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