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채용과 급여(Payroll)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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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ra Korea Desk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채용하면 인도 급여·노무 의무가 발생합니다. 초기에 제대로 세팅하면 분쟁을 예방합니다.
급여 법정 항목
- PF(적립기금)·ESIC(의료보험) 기여
- 직업세(주별)
- 급여 원천징수(TDS, 192)
고용 컴플라이언스
고용계약·휴가정책·퇴직금(Gratuity)·상여 의무가 인도 노동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EOR vs 자체 운영
법인 설립 전에는 EOR(고용대행)로 채용할 수 있고, 설립 후에는 자회사가 급여를 운영합니다.
스타투라 코리아 데스크가 급여·HRMS와 채용 컴플라이언스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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