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서비스 수출과 역과세(R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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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ra Korea Desk
한국 기업이 인도에 서비스를 공급하면, 인도 수취인이 역과세(RCM)로 GST를 직접 납부합니다. 소프트웨어·컨설팅·로열티 등이 해당됩니다.
RCM 적용
수입 서비스는 인도 수취인이 GST를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자기송장(Self-invoice)
미등록 공급자로부터의 특정 거래는 수취인이 자기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
RCM으로 납부한 GST는 대체로 공제 가능해 현금흐름상 중립적입니다.
스타투라가 GST·RCM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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