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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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ra Korea Desk
한-인도 DTAA(이중과세방지협정)는 같은 소득에 대한 양국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인도 원천세율을 제한합니다.
주요 혜택
- 배당·이자·로열티 원천세율 상한
- 인도 납부세액을 한국에서 세액공제
- 고정사업장(PE) 기준 명확화
적용 요건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 세무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TRC)와 Form 10F가 필요합니다.
활용
배당·로열티·용역료의 조합을 최적화하면 세후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타투라가 DTAA 적용과 세무 신고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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