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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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ra Korea Desk
한국과 인도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DTAA를 활용하면 같은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천징수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DTAA의 핵심 개념, 주요 혜택, 적용 서류, 그리고 고정사업장(PE) 이슈를 설명합니다.
DTAA란?
DTAA는 양국 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하고,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조약입니다. 한-인도 간 거래·투자에서 배당·이자·로열티·기술료 등에 대해 국내법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 제한세율: 배당·이자·로열티·FTS 등에 낮은 원천징수세율 적용.
- 이중과세 조정: 한 국가에서 낸 세금을 다른 국가에서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 과세권 명확화: 어느 나라가 과세하는지 기준 제공.
고정사업장(PE) 이슈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사업을 하면 고정사업장(PE)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PE가 인정되면 인도에서 사업소득이 과세됩니다. 지사·프로젝트 오피스·종속대리인 등은 PE 리스크가 있으므로, 진출 구조 설계 시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서류
DTAA 혜택(제한세율 등)을 받으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거주자증명서(TRC): 한국 세무당국 발급
- Form 10F: 인도 규정상 추가 정보
-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증빙 등
실무 포인트
- 지급 성격(배당·이자·로열티·FTS)을 정확히 분류
- 제한세율과 국내법 세율 중 낮은 것 적용
- 서류 미비 시 조약 혜택이 부인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DTAA를 쓰면 세금을 안 내나요?
면제가 아니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Q. TRC만 있으면 되나요?
TRC와 Form 10F 등 추가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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