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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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ra Korea Desk
한국 본사와 인도 자회사 간 거래는 이전가격세제(TP) 대상입니다. 정상가격(Arm's Length)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특수관계자 간 상품·용역·로열티·차입 등 국제거래가 대상입니다.
문서화
- 이전가격 문서(Local File)
- 필요 시 Master File·CbCR
- 회계사 보고서(Form 3CEB)
리스크
정상가격 미준수 시 소득 조정·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사전 정책 수립이 중요합니다.
스타투라가 이전가격 문서화·세무 신고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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