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이해
한국 본사와 인도 자회사가 거래(제품 공급·용역·로열티 등)를 하면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전가격의 개념, 문서화 의무,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설명합니다.
이전가격이란?
이전가격은 본사·자회사 등 특수관계 기업 간 거래 가격을 말합니다. 인도 세법은 이 가격이 제3자와 거래했을 때의 가격(정상가격)과 같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익을 인위적으로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특수관계자 거래는 독립된 제3자 간 거래와 동일한 조건·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상가격 산정에는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UP), 원가가산법, 재판매가격법, 거래순이익률법(TNMM) 등 여러 방법이 사용됩니다.
문서화 의무
- 이전가격 문서(Local File): 특수관계 거래 내역·정상가격 분석
- 회계사 보고서(Form 3CEB): 특수관계 거래 신고(공인회계사 인증)
- 마스터 파일·국가별 보고(CbCR): 대규모 다국적그룹에 적용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관계 거래가 있으면 Form 3CEB 제출이 의무입니다.
리스크 관리
이전가격은 인도 세무조사에서 자주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정상가격을 뒷받침하는 동시대 문서(Contemporaneous Documentation)를 미리 준비하면 조정·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가격합의(APA)로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규모 거래도 문서화가 필요한가요?
일정 기준 이상이면 Form 3CEB·문서화가 필요합니다.
Q. 위반 시 어떻게 되나요?
정상가격으로 소득이 조정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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